IRB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연구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 대상자의 존엄성, 권리, 안정,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심의기구입니다.
삼광의료재단은 연구자들의 원활한 연구를 위해 신속한 IRB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RB 적용대상
  • 의뢰자주도 임상시험

    (탐색임상시험,
    확증임상시험,
    허가 후 임상시험)

  •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 인체유래물 연구

  •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시약 및 기기 평가의
    탐색 임상 및 평가 연구

IRB 절차
  • 심사서류 준비
  • 심사의뢰
    (의뢰자/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심사신청
    (연구책임자 > IRB)
  • IRB 접수
    연구계획서
    보완
  • 심사
    (정규심의 / 신속심의 / 심의면제)
    보완
  • 회의록/통지서 작성
  • 심사완료
IRB 심사 일정 안내
  • 정규 심의 : 월 1회 진행
  • 신속 심의 : 수시로 진행
    (심의 면제 포함)
  • 평균 심사 소요일 : 2~3주
  • IRB 관련 문의
  • 전화 : 02-3497-5227~8
  • 이메일 : jyshin@smlab.co.kr
IRB 문의

IRB 및 임상연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혹은 홈페이지 연구의뢰 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