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입니다.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안내사항
특수 항목 대상자 주의사항
등록 신청 서류
결과 안내
손유일
업무
특수건강진단 업무 총괄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판정의
연락처
02-3497-5709
양희정
업무
특수건강진단 분석
연락처
02-3497-5124
박혜지
업무
특수건강진단 분석
연락처
02-3497-5125
김소형
업무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업무
행정업무 및 기초검사
연락처
02-3497-5732
이지현
업무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업무
행정업무 및 기초검사
연락처
02-3497-5733
신혜림
업무
폐활량검사 및 청력검사
채혈 및 채뇨검사
연락처
02-3497-5735
천다정
업무
방사선 촬영
행정업무
연락처
02-3497-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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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혈액검사, 생활습관평가 등의 검사를 시행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중 일반건강진단의 실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일반건강검진
실시 대상
짝수 해 출생자는 짝수연도,
홀수 해 출생자는 홀수연도
일반건강검진은 기초검사(신체 계측, 혈압), 청력, 시력, x-ray 검사, 혈액, 소변 검사(당, 신장 기능 등) 항목으로 구성되며, 검진대상자 연령 및 주기에 따라 검사항목 추가
※ 암 검진(내시경, 자궁경부암)과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 검진만 가능합니다.
검진 전 유의사항
건강검진센터 운영시간 안내
예약 안내
건강검진센터 위치 및 내원 안내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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