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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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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Special Health Examination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입니다.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유기화합물 109종
  •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 분진 7종
  • 금속류 20종
  • 허가대상물질 12종
  • 물리적 인자 8종
  • 산 및 알칼리류 8종
  • 금속가공유
  • 야간작업 2종

특수건강진단 종류

구분 내용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아크릴로니트릴,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특수건강진단 조직도

  • 손유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총괄책임자(팀장) : 손유일

  • 분석업무

    구나현
    양희정

  • 행정/검진업무

    문다빈
    조유림
    김소형

  • 방사선업무

    천다정

업무분장

성명 직책 직종 업무 연락처
손유일 총괄책임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특수건강진단 업무 총괄(관리),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판정의
02-3497-5709
구나현 분석책임자 임상병리사 특수건강진단 분석 02-3497-5122
양희정 분석담당자 산업위생관리기사 특수건강진단 분석 02-3497-5122
문다빈 행정/검사담당자 간호사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업무,
행정업무 및 기초검사
02-3497-5733
조유림 행정/검사담당자 임상병리사 폐활량검사 및 청력검사,
채혈 및 채뇨검사
02-3497-5735
김소형 행정/검사담당자 간호사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업무,
행정업무 및 기초검사
02-3497-5732
천다정 행정/검사담당자 방사선사 방사선촬영, 행정업무 02-3497-5736

불만고충 및 문의사항 안내

  • 특수건강진단 관련 문의사항 및 불만,고충 사항은 이메일(health@smlab.co.kr) or
    전화(02–3497-5731~5)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현황

  • HPLC
    (Agilent)
    유기화합물분석
  • HSS-GC/MS
    (Agilent)
    유기화합물분석
  • GC/MS
    (Perkinelmer)
    유기화합물분석
  • HSS-GC
    (Agilent)
    유기화합물분석
  • ICP/MS
    (Perkinelmer)
    무기분석(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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