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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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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1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2021.11.11.)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3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되었습니다.
유형별 분류에 따른 의원급 요양급여의 점수당 단가는 지난해 약 3% 상승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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