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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2021.11.11.)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3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되었습니다.

 

유형별 분류에 따른 의원급 요양급여의 점수당 단가는 지난해 약 3% 상승되었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_276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_내역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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