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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6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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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17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3호
2.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9호, 2021. 5.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833.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 검사 (SARS-CoV-2 Antibody Test [High Quality Immu-noassay]
4. 시행일자 :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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