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HOME SITEMAP

공지사항 게시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69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7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3호


2.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9호, 2021. 5.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833.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 검사

        (SARS-CoV-2 Antibody Test [High Quality Immu-noassay]


4. 시행일자 : 2021년 6월 7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신의료기술평가_안전성·유효성_평가결과_고시(제2021-139호)_개정안.hwp

목록으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