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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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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15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8호, 2021.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I.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815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유세포분석법] 신설 4. 시행일자 :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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