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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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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29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0호, 2020.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I.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03 1.5-Anhydro-D-Glucitol[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304 프락토자민[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4. 시행일자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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