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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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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24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5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 2021.2.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I.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226 N-아세틸클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상대가치점수 변경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상대가치점수 변경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신설
4. 시행일자 :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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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45호_2021.2.10)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