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SITEMA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6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호
2. 「국민건강보험법」제21조제2항ㆍ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룍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제2020-102호, 2020.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I.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16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신설
4. 시행일자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