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SITEMA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24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8호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I.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84 일반면역검사 소변 세균항원간이검사(폐렴사슬알균)[일반면역검사]의 급여 기준 신설 누593 염기서열분석, 누624 염기서열분석, 세균 rDNA, 동정검사[염기서열분석], 진균 rDNA 동정검사[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신설 누605 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이소니아지드)[염기서열분석], 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 검사(리팜피신)[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신설
4.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부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