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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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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QM팀 | 작성일 | 2018-10-08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2018.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행위 제2장 검사료 일반사항란 중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란 변경 - (별첨) 세부기준 중 유전성 난청 다종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4.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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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_18.6.2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