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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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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QM팀 | 작성일 | 2018-09-12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176호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9호, 2018.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제1절 검체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검사 중 일부 신설 및 변경 -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누-654 정민면역검사 나.(1) IgG 주. 항 신설 : Rugella 항체 결합력 검사 -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유전성대사질환검사] 중 일부 항목 삭제
4. 시행일 : 2018년 10월 1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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