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HOME SITEMAP

공지사항 게시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작성자 QM팀 작성일 2018-09-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176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9호, 2018.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제1절 검체검사료 [대사검사] <유전성질환> 검사 중 일부 신설 및 변경

  -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누-654 정민면역검사 나.(1) IgG 주. 항 신설 : Rugella 항체 결합력 검사

  -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유전성대사질환검사] 중 일부 항목 삭제 

 

4. 시행일  : 2018년 10월 1일 부터

첨부파일

가.(2018-17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안.hwp

목록으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