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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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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6-01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3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3호, 2018.5.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등
4. 시행일 : 2018년 6월 1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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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3호_2018.5.31)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