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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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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5-02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8호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0호, 2018.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행위 제2장 검사료 종양검사란 중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 누623 핵산증폭 Candida albicans[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 나583나(1) (19) EGFR Gene 유전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 등
4. 시행일 : 2018년 5월 1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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