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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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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02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6호, 2018.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 신설 등 누620 일반진균 검사 다. 화학반응-장비측정 01) (1-3)-β-D-Glucan 누658 핵산증폭 라. 정성그룹4 03)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라. 염기서열분석 03) HLA-B5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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