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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0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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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03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08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 2017.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3.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8호 정정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암검진실시기준에 규정한 검사항목, 검진비용 등 적용 기준 신설
4. 시행일 : 2017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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