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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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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13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7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호, 2017.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나-75 분변 칼프로텍틴 신설 - 나-394-1 ST2 정량[효소면역분석법] (선별급여 80%) 신설 - 노-494 인플루엔자 AㆍB 바이러스 RNA 검사[등온증폭-교잡반응법] 신설 등
4. 시행일 :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나-75 분변 칼프로텍틴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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