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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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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2-30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9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하고자 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너345 유기산 정량분석 중 메틸말론산 신설 - [감염증 혈청검사] 나477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상대가치점수 변경 -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신설 -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OTC 유전자, CYP21A2 유전자 삭제
4. 시행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결핵검사 및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2017년 2월 1일부터 나598-1 2017년 3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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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1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