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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6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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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0-21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제2016-196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1호, 2016.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 인간 부고환 단백 4 등 8 항목 신설
4. 시행일 : 2016년 1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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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 제2016-196,_16.10.19)본인부담률을_달리_적용하는_항목_및_부담률의_결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