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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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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16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217호]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6호, 201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신설 항목 -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변경 항목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 나485 B형간염 DNA 정량검사 - 나512 세포표지검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 시행일자 : 2015년 12월 15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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