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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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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27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6호]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2호, 2015.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3. 세부사항 □ 배경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질환으로 급여범위 확대 -주요 개정 내용-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인정기준 : 갑상선 결절에 전액본인부담 → 전면 급여확대 □ 시행일 : 2015년 9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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