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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3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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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2-31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37호]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5호, 2014.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상대가치점수 변경 나589-1 C5896006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균 6종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363.28-> 1306.28 나595-5가 C6011006 급성설사 원인 세균 363.28-> 623.24 나595-5나 C6012006 뇌수막염 원인 세균 363.28-> 623.24 나595-5다 C6013006 폐렴 원인균 363.28-> 623.24 나595-5라 C6014006 하부요로생식기 및 성매개감염균 6종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363.28-> 747.89 나596-4가 C6041006 급성 설사 원인 바이러스 596.06-> 10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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