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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20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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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2-27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제2013-200호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5호, 2013. 1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3. 형광동소교잡반응-HER2 및 실버동소교잡반응-HER2 유전자검사 인정기준 변경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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