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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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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6-30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5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3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3. 주요개정사항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660 나. 유전자형그룹3 신설
4. 시행일자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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